내가 구입한 땅에 있는 폐가들 철거를 해야겠다.
철거를 알아보던 중 건물들이 무허가인걸 알았다.
순간 골치 아프겠다, 생각했다.
그런데 정반대로 손쉽게 철거를 할 수 있었다.
무허가 건물이 아니였을 경우 면사무소에 철거 신고를 해야 했으나
무허가인 관계로 내 마음대로 철거 후 멸실신고만 하면 된다.
멸실신고는 관할소재지 시청세무과에 해야한다.(재산세 때문에)
철거시 주의할 점은 철거하고자하는 건물에 스래트 (석면)가 있는지 확인 필수.
석면 스래트가 있을 경우 본인 돈 들여서 철거를 하지 말고 면사무소에 가서
석면 스래트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철거를 해준다.
석면 스래트 철거 후 일반 철거는 내가 수소문해서 편한 날 철거를 했다.
폐가를 철거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 엄청 시원하고 넓어보였다.
ㅎㅎ ~ 와우 ~ 신난당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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